반갑습니다 나옥입니다. 내년 2023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부모 급여를 들어보셨습니까? 출산의 부담감과 저출산 문제 때문인지 양육수당이 아닌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3년 부모 급여와 한 부모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부모 급여 지원
저출산 시대에 출산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2023년부터 부모 급여 수당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내년 2023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후 점점 확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소득과 재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22년생부터 2023년생 영유아라면 개월 수에 맞게 부모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 2023년 부모 급여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
아기가 태어나고 12개월 전까지는 부모에게 매달 7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 1세부터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 후 2024년에는 12개월 미만은 부모에게 월 100만 원 지급, 만 1세는 우러 50만 원 지급이 확산됩니다
3. 2022년 출생아부터 지원시작
이번 부모 급여 지원금은 아이의 월령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아이가 22년생이라도 만 1세가 되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월 70만 원 이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4. 한무모 수당 지원 확대
여기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홀로 세대원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싱글맘, 싱글대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모자가족, 부자가족 - 싱글맘 싱글대디
- 조손가족 - 부모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의 주 양육자인 가족
- 청소년 한무모 가족 -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한부모 수당도 지원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3%로 확대됩니다
'육아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산 가방 준비물 무엇을 챙겨야 할까? (0) | 2022.10.10 |
---|---|
아기 딸꾹질 멈추게 하는 방법은? (0) | 2022.10.09 |
임산부 수유부 커피 카페인 수치 기준치는? (1) | 2022.10.04 |
영유아 비염과 축농증 - 증상과 완화 방법 알아보기 (0) | 2022.10.02 |
신생아의 적정 온도와 습도는? 맞춰줘야하는 이유는? (0) | 2022.09.29 |
댓글